선생님 정○○
날짜(2024-03-06 15:01: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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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.
용주초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.
**2024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단계가 '심각'일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로 '가정학습'을 포함합니다. 현재 '경계'단계이므로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*신청서는 체험학습 7일 전,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십시오.
**5일 이상의 체험학습의 경우, 반드시 3일째 되는 날 학교와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에 대해 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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